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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10월 말에 회사 경영악화로 퇴직을 하고 오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공유드리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정의-신청자격-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의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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