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식 관련 소득공제 항목도 관심받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 외에도 올해부터는 3년 평균 시가배당률 기준 상위 100개 기업에 한해 지급되는 현금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고배당주들은 대주주 요건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주주에게만 과세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당이란 무엇일까?
배당 뜻?
먼저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주주가 받는 돈을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실시된다.
물론 중간배당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결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배당소득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법인으로부터 받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거나 의제배당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서 귀속자가 불분 명한 경우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참고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인하되었다.
아래 내용은 올 연말 배당 시즌이 임박하면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가 관련 뉴스이다. 다만,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는 부담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배당 수익률 높지만 내년 경기침체 부담요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15일 기준 KRX은행지수는 최근 한 달 10%가량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 -1%와 비교하 면 상당한 초과 수익이다. 배당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KRX은행지수 종목을 수천억 원어치 사들였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월 8일 해외 투자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배당 정책을 바라던 은행주 투자자의 기대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지방은행주가 돋보였다. 최근 한 달 대구은행을 둔 DGB금융지주는 15% 상승해 은행주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도 10%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단위 주요 시중은행은 분기 배당을 실시했지만 지방은행은 연말 배당을 실시 중인 곳이 많아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안타증권이 예상한 주요 은행주의 4분기 주당배당금(DPS)을 기반으로 배당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BNK금융지주가 8% 대로 가장 높았다. DGB금융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도 7%가 넘는 배당수익률이 기대됐다. 다만, 배당락 방어 측면에서는 지방은행보다 대형 시중은행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은행업의 주가 호조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현상”이라며 “대형 3사는 미리 지급한 배당이 많아 분산 효과가 있고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배당락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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