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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경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완화, 시행일은?

by NJOBMAN 2022. 7. 20.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아파트-전경
서울 아파트 전경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 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발표된 새 정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이 반영됐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최대 80%까지 적용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주택에 50~60%, 조정대 상지 역 내 8억 원 이하 주택에 60~70%를 적용하던 것을 주택 소재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 원 이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 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신 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중도금·잔금대출은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  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해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가능토록 했다.

또, 주택임대와 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해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 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했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비주담대 LTV 70%, 차주 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 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경 규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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