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관련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 이웃님들은 관련 소식을 접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혹시나 관련 소식을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의 개요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의 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의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 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 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융자규모 및 조건 I 신청,접수기간
융자 규모 및 조건
◦ (공급규모) 8,000억 원
◦ (대출한도) 3,000만 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 원(대출잔액 기준)
◦ (금리·기간)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접수기간
: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 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1회 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신청방법 I 유의사항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유의사항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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