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 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토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 장"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 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 입장
한편, 대통령실도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 사태의 뇌관인 '화물차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투표 결과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안전 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애초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을 화물연대가 거부하지 않았으냐"며 "정부·여당이 했던 제안의 효력은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정부·여당의 당초 제안을 거부했었으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떤 것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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