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4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국경일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참여정부시절,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됐 다.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4월과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이다.
17일 제헌절 대체공휴일 7월18일 월요일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반 직장인들은 년월차를 제대로 쓰면 특별한 휴가일정이 잡히게 된다. 하지만 7월에는 빨간날이 없고 8월달에 15일 광복절이 월요이어서 금요일이나 화요일 년월차를 쓰면 나흘을 쉴수 있다.
제헌절, 대형마트 정상영업
제헌절이자 일요일인 17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정상영업 한다.
날씨와 대형마트 수익이 연관성을 가진 가운데 17일 일요일 주말날씨, 오늘날씨는 17일은 저녁(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부산과 경상남도(진주, 양산, 합천, 하동, 창녕, 함안, 의령, 밀양, 김해, 창원, 사천)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17일)까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정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 0%로 통관된 캐나다산 삼겹살·목살의 판매 상황과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가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유통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돼지고기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이번 할인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함이다. 7월 휴무일은 10일과 24일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대형마트 3사가 식품, 생필품 등 일제히 7월 할인상품을 확대하며 경쟁에 돌입했다.
이마트와 이마트트레이더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00분(오픈시간)부터 오후 23시00분(마감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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