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포스팅을 통해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선정방법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사업개요
사업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규모 :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개인용달 가능) ※ 청소비 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9.6.(화) 09:00 ~ 2022.10.17.(월) 18:00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거주 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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