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 즉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작년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이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 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957년생이 지난해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1년 12월 기준 489만 명, 2022년 10월 기준으론 530만 명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원이었던 관련 예산도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령방법
월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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