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LH청년전세자금대출 또는 LH청년전세임대라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되는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LH 청년전세자금 대출 지원금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합니다. (셰어형은 200% 이내)
LH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가 적용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가 해당됩니다.
1.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3.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LH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이상으로 LH 청년전세자금 및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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