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인상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의미와 적용범위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 분위(1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지난해 기준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변 경할 계획이다. 이는 약 70% 인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이유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환 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상은 건보 재정 때문에 나왔다는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계속해 '문케어'로 건보 재정이 파탄났다고 이 야기한 바 있다. 소득 상위 9분위(10~20%)와 8 분위(20~30%) 상한액을 45~49%, 7·6 분위(..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