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1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선정기준액 및 수령방법 혼자 사는 노인, 즉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작년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이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