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정부24시1 부모급여 지급 일자 및 신청방법, 계좌 정보 등록방법 이번 달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2세 이하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매달 만 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단, 12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어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서 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