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 이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 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작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방법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 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