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준강간치사1 인하대 피해자 만취라 ‘준강간’?...인하대 구속영장 법 적용 왜 인천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남학생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용한 혐의 ‘준강간 치사’ 혐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그를 구속 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B(20)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범인 A씨에게는 왜 강간이 아닌 ‘준강간’이,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가 적용됐을까. 법조계에서는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바뀔 수도,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지난 14일 계절학기 기말시험을 치기 위해 등교했던 B씨는 시험 후 A 씨 등과 술을 마셨고, 이튿날 새 벽 한 단과대학 건물 안에서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2022.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