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자1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바뀌었나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 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한 경우부터 과거 5년간 종 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는 1가구 1 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 같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내용을 소개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2..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