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대상범위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정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며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금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 원), 재산..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