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Q&A 정리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됐다. 13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5021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지급 관련 Q&A 정리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A. 2022년 1월~6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 9월 신청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요건은 20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고, 20..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