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1 2023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정보 2023년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 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 2023년 달라지는 ..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