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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피부양자-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과 강화된 조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천757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는 1천792만 8천 명이었는데, 이보다 35만 4천 명이 줄었다.

애초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3천명 정도 될 것으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 명 이상이 더 늘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뜻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 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건보당국은 이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 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물리지만, 일부 피부양자는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는 등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이 그것이다.

건보 당국이 이런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2천330만 7천 명, 2017년 2천60만 9천 명으로 2 천만 명선을 유지했지만, 2018년 1천951만 명으로 2 천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21년 1천809만 명까지 감소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조건 강화

 

무엇보다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 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이런 조치로 특히 연간 공적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많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 5천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16만4천328명(연금소득자 10만 1천486명, 동반 탈락자 6만 2천842명), 군인연금 1만 8천482명 (연금소득자 1만 926명, 동반 탈락자 7천556명), 사학연금 1만 6천657명(연금소득자 1만 629명 동반 탈락자 6천28명), 국민연금 4천666명(연금소득자 2천512명, 동반 탈락자 2천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이다.

동반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함께 사는 배 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많은 것은 2019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이 248만원(연간 2천976만 원)으로 연간 2천만 원을 훨씬 넘는 등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