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됐다. 13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5021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지급 관련 Q&A 정리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A. 2022년 1월~6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 9월 신청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요건은 20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A. 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과 같은 지급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
A. 계좌 신고 시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하다.
대리인 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위임장을 작성해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한다.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홈텍스 접속→마이홈텍스→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우편물보기」를 통해 직접 출력 가능하다.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았는데, 내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
A. 올해 9월에 상반기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자동 신청된다.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 후 지급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은 ?
A. 국세청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외에도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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