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 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한 경우부터 과거 5년간 종 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는 1가구 1 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 같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내용을 소개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2억까지 면제
종부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 일하게 기준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까지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종부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한다. 종부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 우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부세는 고지받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납부도 가능해 현재는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 다. 정부는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
개정 내용은 올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과거 5년간 종부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 집주인 미납 국세 열람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진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은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 우선원칙 적용 예외를 신설한다. 경매나 공매 시 종부세 등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인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한다.
개정 내용은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 허가 결정(경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4월 1일 이전에 경매나 공매 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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