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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들이 변화되면서 어떤 것들은 완화가 되는 반면 또 어떤 항목들은 강화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자동차-제도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경미한 교통사고 부상은 본인부담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 등 경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자신의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또 기준이 모호했던 견인차 관련 보상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3월부터 배기량 1600㏄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6월부터 공유차(카셰어링), 렌터카 등을 빌리려면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생긴다.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대인배상Ⅱ·상해등급 12~14급)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바뀐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내는 기존의 제도가 ‘나이롱 환자(환자가 아닌데 환자인척 하는 사람)’를 양산해 보험손해율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경과 다음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토록 하고, 4주가 지나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를 내지 않은 동안의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수리 기준에 복원수리 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가능해진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한 부품과 비교해 성능과 품질을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한다.

또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었던 견인비용과 관련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토록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는 대차료 지금 기준은 하이드리드 등 친환경차의 경우 자동차 크기를 함께 고려해 대차료를 지급한다.

 

 채권의무매입 면제, 163만원 할인효과

 

3월부터 배기량 1600㏄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채권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은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한다.

서울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인 1598cc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자동차 가격의 약 9%인 163만 원을 채권 매입 비용으로 지출해 야 한다.

 

이를 곧바로 매도할 경우 20%를 할인하는데, 금액으로는 33만원이다. 즉 소비자들은 차를 구매하자마자 33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채권 의무매입 면제로 정부는 소형차 주 구매 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차 구 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생긴다


현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서라는 것이고, 사람이 없어 면 가되 우회전만큼은 건물이나 가로수 등 사각지대가 있으니, 정지해서 확인하고 가라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이를 오해한 운전자들이 무작정 우회전을 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를 무작정 기다리는 일 등이 발생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회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된다. 이 우회전 신호등은 전방 신 호등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 신호로 취급한다.

 

만약 이 신호를 어기고 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

 

 대기업 영업용차 일정 비율은 친환경차로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2616곳은 영업용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 13%를 포함해 전체 차량의 22% 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또 차 200대 이상을 보유한 택시업체 11곳도 7%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차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업체 26곳은 전기차·수소차 6% 구매 비율이 적용된다.

화물운송업체의 경우 1t 화물차 구매대수의 20%를 친환경차로 해야 한다. 다만 화물운송업체는 주로 차를 직접 운용하지 안 고, 지입을 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업자 및 우수물류사업 인증사업자 등 72곳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지난해 4일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28일부 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올해는 시범 운영 기간을 설정, 벌금 등의 강제 조항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휘발유 유류세 축소, 전기차 국고보조금도 줄여

 

 

 

 


이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폭등했던 휘발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기존 L당 516원이던 휘발유 유류세는 615원으로 99원 인상됐다. 다만 이 같은 세금은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 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전국적으로 L당 4~22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폭을 반영하는 시기는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따라 주유소별로 다를 수 있다.

경유와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는 그대로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700만원에서 68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중대형차 전 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을 기본가 5500만 원 미만에서 5700만 원 미만 200만 원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간 기본가 5605만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던 현대차 아이오닉 6 롱레인지익스클루시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갖고 있지 않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차에는 보조금 100%를 주지 않는 방침도 최근에 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 서비스센터의 정비 능력이나, 개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최종안을 이달 중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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