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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이 정말 힘든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 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합니다.

 

 

2023년-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일자-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그럼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입청' 바로가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청년/기업 적립금 300만원 → 400만 원
  •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 I 사업절차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제금 적립] 청년(300만 원) + 정부(600만 원) + 기업(300만 원) = 2년간 1,200만 원 마련

 

청년-내일-배움-공제
청년내일배움공제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지는 점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 참여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적립 방식
청년 : 300만 원 → 400만 원
정부 : 600만 원 → 400만 원
기업 : 300만 원 → 400만 원 (기업부담 100%)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2023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번 → 8번)


아래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기사이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 원), 기업(400만 원), 정부(400 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 로 조정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만 명이다. 이는 지난해(7만 명)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 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으로 제한됐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처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 내 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은 허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신규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한 가입요건 확인 후 신청하 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폐업 등 청년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기업이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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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17305?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