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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 분위(1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지난해 기준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변 경할 계획이다. 이는 약 70% 인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미-적용범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의미와 적용범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이유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환 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상은 건보 재정 때문에 나왔다는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계속해 '문케어'로 건보 재정이 파탄났다고 이 야기한 바 있다.

소득 상위 9분위(10~20%)와 8 분위(20~30%) 상한액을 45~49%, 7·6 분위(30~50%)는 30% 수준 인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 도 나왔다.

 

이에 따라 9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443만 원에서 646만 원, 8 분위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7·6 분위는 289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 무조건 인상은 아니다. 10분위 기준으로 올해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1,014만 원, 120을 넘기지 않으면 780만 원이 될 전망이다.

 

또 소득 1~5분위는 상한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복지부 측은 "확정안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불리한 차별을 시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이 11일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총 진료비는 111.1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자 부담금은 71.6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2020년에 비해 하락(65.3%)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보장률은 2020년 82.1%에서 21년 82.6%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함)증가로 의원급 보장률 큰 폭 하락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고 ▲ 4대 중증질환 및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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