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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2세 이하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지급일자-신청방법-계좌등록방법
부모급여 지급일자 및 신청방법, 계좌정보 등록방법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매달 만 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단, 12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어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서 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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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받으려면 '계좌 정보' 입력 필수

계좌정보는 내일(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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