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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경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정보

by NJOBMAN 2022. 10. 7.

기초보장제도는 서울특별시 외에도 각 지역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기초보장제도
부산시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정의와 대상자 선정기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 제외

부산시-기초보장제도-소득기준
부산시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지원내용

  • 생계급여 : 1인 월 최고 262,000원 ~ 6인 월 최고 932,000원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 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 80만 원
  • 연료비 : 연 1회, 가구당 10만 원

 

 

 

 


급여의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문의

  •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중구청 생활보장과 600-4364
  2. 서구청 생활지원과 240-4327
  3. 동구청 생활보장과 440-4321
  4. 영도구청 생활보장과 419-4334
  5. 부산진구청 기초생활보장과 605-5848
  6. 동래구청 생활보장과 550-4782
  7. 남구청 생활보장과 607-4504
  8.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5
  9. 해운대구청 생활보장과 749-4322
  10. 사하구청 생활보장과 220-5576
  11.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519-4797
  12.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970-2334
  13. 연제구청 생활보장과 665-4372
  14. 수영구청 기초생활보장과 610-4332
  15.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310-4438
  16.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70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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