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도는 서울특별시 외에도 각 지역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정의와 대상자 선정기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 1인 월 최고 262,000원 ~ 6인 월 최고 932,000원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 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 80만 원
- 연료비 : 연 1회, 가구당 10만 원
급여의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문의
-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생활보장과 600-4364
- 서구청 생활지원과 240-4327
- 동구청 생활보장과 440-4321
- 영도구청 생활보장과 419-4334
- 부산진구청 기초생활보장과 605-5848
- 동래구청 생활보장과 550-4782
- 남구청 생활보장과 607-4504
-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5
- 해운대구청 생활보장과 749-4322
- 사하구청 생활보장과 220-5576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519-4797
-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970-2334
- 연제구청 생활보장과 665-4372
- 수영구청 기초생활보장과 610-4332
-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310-4438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70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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