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가 또는 각 지역별로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많아지는 듯합니다. 그중에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라고 있던데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및 신청방법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정의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및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 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정보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 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 지원액 : 최대 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 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 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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