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및 절세 팁 공개 2022년도 연말정산의 마지막 절세 찬스가 남았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미리 걷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다. 올해 달력이 한 장 남은 12월 세액공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지만 반대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용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마지막 세테크 전략으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전략적 사용과 기부금, 금융상품 등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천하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시기.. 202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