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개선1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 및 재취업 유도 방법은? 정부가 공적 급여제도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저 기여기간) 연장과 하한액 인하, 반복수급자에 대 한 감액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120만 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170만여 명, 2021년 177만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고용노 동부는 12일 전했다. 지난해엔 163만여 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준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준이 다르다.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이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