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1 연금 수령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은퇴를 앞둔 A 씨(55)는 최근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연금개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현재 A 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만약 A씨처럼 만 55세가 넘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연금소득세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