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 이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 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작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방법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 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2023. 1. 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및 절세 팁 공개 2022년도 연말정산의 마지막 절세 찬스가 남았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미리 걷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다. 올해 달력이 한 장 남은 12월 세액공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지만 반대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용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마지막 세테크 전략으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전략적 사용과 기부금, 금융상품 등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천하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시기.. 2022. 12. 1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공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추 가 납입을 하면 절세 혜택을 한 푼이라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안 입는 옷을 기부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세테크’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외에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 연금저축·퇴직연금 활용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신탁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 2022.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