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금헤택 기한연장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 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 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 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발표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 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