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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급 빼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장바구니 물가 같은 생활물가부터 대출금리,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
두류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월급은 그대로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4대 보험을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이어서 최 근에는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 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하지만 다행히 내년부터는 지원조건이 크게 완화되며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특 고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정의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전국민 누구나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의 적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며 그 제도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됐고 내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되는데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첫 번째, 일반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및 기간

일반 근로자 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되며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번째,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분들 같은 노무제공자 분들로 작년 7월 1일부터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도 포함됐는데요 노무 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되는데 지원대상 직종은 최초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다음과 같은 12가지 직종만 해당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됐고 7월 1일부터 는 관광 통역 안내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부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폐지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

 

지원수준 및 기간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 험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

 

다시 말해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노무제공자는 지원됩니다.

 

세 번째, 예술인

예술인 분들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역시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부터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인데요, 인원수 상관없 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

 

지원수준 및 기간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

 

다시 말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됩니다.

 

예술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3가지 직접 모두 신청을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보험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연계센터4대보험연계센터-성립신고4대보험연계센터-두루누리보험료지원
두리누리홈페이지 성립신고 및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실 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사업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에 사업주는 매월 9만 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3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고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 기 위한 좋은 제도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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