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 가구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의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 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이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모집 가구
시는 신규 모집 가구를 애초 계획했던 300가구에서 1100 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 대상을 800 가구(1단계 500 가구 포함)에서 두 배인 1천600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 대상
또 올해는 중위소득의 50% 초과∼85%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월 459만 819원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
사업 공고일인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 2천6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 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기간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올해 7월 11일 지급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나흘 뒤인 이달 28일까지는 시 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눠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 달 6∼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부가정보
다만 현재는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시범사업 단계라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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