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추석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 관련 정보에 대해 알고 계세요? 정부에서 9월 16일까지 단속하는 이번 정책에 대해 이 포스팅을 통해 잘 확인 해시고 벌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 봅시다.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사업자에 대한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정보
4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및 음식배달 증가로 재활용 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 폐기물 증가에 대비했다"며 "지자체별 비상 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매립지 특별 반입일 지정 등 폐기물 종류별 특별수거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선물 포장재 등 발생량 증가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적체에 대비해 임시 보관장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한국 환경공단 등 과 함께 연휴 기간 전후로 재활용? 기물 수거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시행
해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계도와 단속은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 지역 등)에 대한 취약 시간대 순찰 등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12일까지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한 다. 감시 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 령, 허가취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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