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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경제

2022년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NJOBMAN 2022. 10. 25.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긴급주거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
2022년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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