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 중 주거복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임대주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도움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움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50년
- 전용면적전용 40㎡이하
-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규모/임대기간/임대조건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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