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 라 ‘시급 1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2023년 바뀌는 정책 :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 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 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2023년 바뀌는 정책 : 조세·재정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소 폭 늘어나도 해당 구간 세율이 유지돼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법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각종 감면 혜택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자진신고 경감액 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바뀌는 정책 : 교육·보육·가족
매년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학교·교육청 등에서 즉각적인 보정지도,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심층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인천·광주·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4월부터 교육공무원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은 현재 3년만 휴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대상도 8만 5000여 가구로 1만 가구 더 확대된다.
2023년 바뀌는 정책들 : 문화·환경
텀블러 쓰면 최대 年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인센티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한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 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기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바뀌는 정책 : 부동산·금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과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 외 주택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해도 임차 개시일 전이면 열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강화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제도 개선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2023년 바뀌는 정책 : 산업·통신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4월 19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올해부터 맞춤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2023년 바뀌는 정책 :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48% 파격 인상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3900원 올랐다.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8만 2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2023년 바뀌는 정책 : 농림·수산·식품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10만원 지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고자 유지방 최고구간이 4.1%에서 3.8%로 낮아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게 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밀·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 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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