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도약계좌' 발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 천 300만 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 인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제 기준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천만 원 초 과 7천500만 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 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2023.01.06 - 2023년 바뀌는 정부 정책 정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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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2321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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