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비과세1 청년도약계좌, 소득 7천5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도약계좌' 발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 천 300만 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