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축소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정리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들이 변화되면서 어떤 것들은 완화가 되는 반면 또 어떤 항목들은 강화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부상은 본인부담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 등 경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자신의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또 기준이 모호했던 견인차 관련 보상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3월부터 배기량 1600㏄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6월부터 공유차(카셰어링), 렌터카 등을 빌리려면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생긴..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