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2022년 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2022년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범죄피해자,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 지원내용 :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 장관이 선정)
- 최저 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지원대상지역
입주 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자격요건
●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ㆍ노숙인 쉼터ㆍ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합니다.
●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ㆍ토지ㆍ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2021년도 적용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단, 1인 : 2,094,142원 / 2인 : 2,737,521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자산보유 기준
- 토지: 5천만 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거지원 유형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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